‘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 무죄 확정 “법이 허용하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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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6월 1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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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2020.2.19/뉴스1 ⓒ News1
서울 도심에서 운행하고 있는 타다 차량. 2020.2.19/뉴스1 ⓒ News1
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된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관련자들이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일 오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죄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박재욱 브이씨엔씨 대표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금지하는 ‘유상 여객운송’이 아닌 법이 허용하는 ‘기사 알선 포함 자동차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재웅 전 쏘카 대표.
이재웅 전 쏘카 대표.

대법원은 “기사를 포함한 렌터카 서비스는 종래 렌터카 업계에서 적법한 영업 형태로 정착돼 있었고 피고인들은 타다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했으며 합법적 운영을 위해 서비스에 대한 계획을 수정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의 고의나 위법성 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타다는 운전자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스마트폰 앱으로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서비스다. 타다의 운영사인 브이씨엔씨는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등이 타다 서비스를 하면서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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