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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교통사고 사망 아내 ‘목 눌린 흔적’…군 “남편이 살인”

입력 2023-05-26 09:49업데이트 2023-05-2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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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전 경부 압박 흔적이 발견돼 타살이 의심된 강원 동해 육군 부사관 아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이 부사관인 남편을 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2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수사당국은 23일 육군 모 부대 소속 원사 A 씨(47)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올 3월 8일 오전 4시 52분경 동해시 북평동 한 도로를 운전하고 있던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 씨는 교통사고를 당했다.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굴다리 옆 옹벽을 들이받았고 B 씨는 숨졌다.

경찰은 B 씨 시신에서 발목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확대했다.

경찰은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로 추정되는 ‘물체’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그 결과 국과수는 ‘경부 압박’과 ‘다발성 손상’을 사인으로 지목했다. B씨의 시신에서 목이 눌린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A 씨는 사고 초기 수사당국과 유족 등에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사건 당일 A 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다툼이 벌어지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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