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들여온 ‘가짜 샤넬 향수’ 속여 판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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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30일 12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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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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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들여온 가짜 명품을 정품이라고 속여 판매한 일당이 검거됐다.

대구경찰청은 30일 상표권 위반 등의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국에서 향수·가방 등 가짜 명품을 국내로 들여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명품인 것처럼 속여 판 혐의를 받는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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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이들은 소비자에게 ‘해외 정품 병행 수입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샤넬·구찌·디올·입생로랑·조말론·톰포드 등 17개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20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약 2억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에게서 압수한 가품 일부에서 인체에 유해한 메탄올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추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대구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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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명품을 구매하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로 인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피해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시세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단속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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