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승진 대가로 돈받은 前소방청장·‘해경왕’ 前 靑행정관 영장 청구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0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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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전직 소방청장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른바 ‘해경왕’으로 불린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청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안창주)는 전 소방청 간부의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로 A 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청주지법은 30일 오후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연다. 2020년 11월 소방청장 자리에 오른 A 씨가 금품을 받고 부하 직원인 B 씨가 이듬해 7월 승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한 검찰은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 전 행정관 C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 씨가 인사 청탁 과정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해경 인사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해경왕’으로 알려진 인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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