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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길거리서 초등학생만 노려 ‘묻지마 폭행’한 50대 구속 기소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30 10:50
2023년 3월 30일 10시 50분
입력
2023-03-30 10:48
2023년 3월 30일 10시 48분
송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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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서 처음 본 초등학생만 노린 ‘묻지마 폭행’을 저질러 지명수배 됐다가 1년 6개월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3부(손정현 부장검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52)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A 씨의 정신 감정 결과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시설 구금과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치료감호를 함께 청구했다.
앞서 A 씨는 2021년 6월 11일 오후 2시 8분경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길거리에서 처음 본 초등생 B 양(당시 8세)의 뒷목을 잡아 폭행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사건으로 지명수배를 받던 중인 지난해 8월 23일 또 다른 초등생 C 군(당시 9세)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 씨는 학원에 가고 있던 C 군과 마주 보고 걷다가 갑자기 발로 C 군을 걷어찼다. C 군은 길바닥에 쓰러졌고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C 군의 아버지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다가 피의자가 2021년 8월 지명수배 된 아동 폭행 사건 용의자와 동일 인물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A 씨 신원을 특정했다.
이후 경찰은 A 씨가 수배된 뒤 해지했던 선불 폰에 재가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인천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에도 A 씨는 가방 안에 흉기를 넣고 있었으며, 폭행 등 8번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등학생들이 먼저 욕을 해서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범행 장면이 녹화된 CCTV 영상을 분석하고 피해 초등생들을 조사한 뒤 A 씨가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그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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