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구속된 민노총 일부 간부 “조직국장에 속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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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중 2명,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
조직국장 등은 묵비권… 내분 양상
다른 노조원도 北공작원 접선 드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당국은 A 씨 등이 북한을 추종하는 지하조직을 만든 뒤 ‘지사장’ ‘2팀장’ ‘3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도 확인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속한 지하조직을 ‘지사’라고 표현하고 총책 역할을 맡은 A 씨를 ‘지사장’으로 불렀다고 한다. 당국은 영장심사에서 “국내 최대 노동조합인 민노총을 방패 삼아 대남 공작 활동을 정당한 노조 활동인 것처럼 둔갑시켰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24일 추가로 압수수색을 받은 민노총 관계자가 2018년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사실도 드러났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민노총#구속#묵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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