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혜경 수행비서 채용 의혹’ 경찰에 재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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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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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 뉴스1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로 의심받았던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의 채용 과정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해 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불송치 결정한 김 씨의 수행비서 채용 의혹 사건과 관련, 경찰에 지난 24일 재수사를 요청했다.

검찰은 배 씨가 성남시와 경기도에 채용된 과정과 법인카드 여러 장을 사용할 수 있었던 배경, 업무 등을 다시 살펴봐달라는 취지로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 전에 검찰에 불송치했던 사건이지만, 검찰 요청에 따라 재수사하는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12월 “김 씨가 2018년부터 3년간 배 씨를 수행비서로 뒀다. 혈세로 지급하는 사무관 3년 치 연봉이 ‘김혜경 의전’에 사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대표와 김 씨, 배 씨 등 3명을 직권남용과 국고 손실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배 씨가 공무원 본연 업무를 뒷전으로 한 채 김 씨 사적 심부름 등 의전 행위를 주로 했는지 등을 수사했으며 배 씨에게 지급된 임금이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지 검토했다.

그 결과 경찰은 배 씨 채용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배 씨가 실제 공무원 업무 수행을 한 것에 미뤄 김 씨의 수행비서로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12월 불송치 결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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