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제3자 배상 尹 발언, 대법 판결 위배라고 생각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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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9일 13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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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미 헌법재판관 지명 내정자가 정부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배상과 관련해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 내정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제3자 변제 정당성의 근거로 대법 판결 때문에 우리와 일본의 관계가 나빠진 듯이 말했는데 이렇게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께서 사법부의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적극 찬성하는 것인가’라고 물었고 정 내정자는 “적극 찬성 여부가 아니라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을, 뉘앙스를 가지고 위배했다고 단정 지을 말은 아니다”고 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이 주제와 관련해 ‘법리적인 문제와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정 내정자는 “대법원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다. 그 돈을 실제 받는 과정, 변제 실현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며 “강제징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는 확정이 됐고,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판결의 주문이 제3자 배상과 배치되지 않나’라는 장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논의되는 방식이 (주문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즉답을 피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최근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유효 결정에 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의 수호자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 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다”고 지적하자 정 내정자는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정 내정자는 “우리가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헌재의 판결은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수완박 법안 선포의 효력을 유지하는 의견을 냈다는 전 의원 지적에 정 내정자는 “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경도된 의사에 따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에 대해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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