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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적 듣고 화나서”…10분 보복운전 30대 구속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9 06:52
2023년 3월 29일 06시 52분
입력
2023-03-29 06:44
2023년 3월 29일 06시 44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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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울린다고 보복운전한 3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구속됐다. 이 운전자는 무면허에 번호판도 달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채널A는 1월 부산 동래구 만덕2터널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보복운전하는 영상을 28일 보도했다.
영상에서 피해자인 승용차 운전자는 앞서가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자 경적을 울렸다. 이때부터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복운전이 시작됐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지그재그로 운행하거나 발을 디뎌가며 일부러 속도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승용차를 가로막았다.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복운전은 3km 거리에서 10분간 이어졌다. 피해자는 “(차선을) 옮기면은 또 앞으로 가서 따라 붙었다”며 “가는 것처럼 하다가 다시 또 앞에 와서 또 급정거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오토바이에 번호판이 달려 있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70여 개를 분석해 두 달여 만에 오토바이 운전자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 운전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상태인 데다가 무면허였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뒤따르던 승용차의 경적 소리를 듣고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로 넘겼다. 황지호 부산동래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경장은 “오토바이가 번호판이 없으면 검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경찰은 반드시 추적하여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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