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까지 입원비 전액 지원” 저출산 대책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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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대통령이 저출산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가 육아·자아실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 대통령,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고 “국가가 육아·자아실현을 동시에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윤 대통령,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 부위원장.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2023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하며 “우리 아이들을 국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믿음과 신뢰를 국민께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직접 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건 2015년 1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과 저출산 대책을 논의하며 “저출산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어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정책을 철저히 평가하고 실패한 정책은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혁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저고위는 ‘내 아이를 내가 키우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적용 연령을 현재 만 8세에서 만 12세로 높이기로 했다. 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의 입원비를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등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36개월로


정부 저출산 대책

‘근로단축’ 자녀 나이 8→12세로
0세반 운영 어린이집에 인센티브
“새 대책 없이 기존안 반복” 지적 나와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 하나은행이 건립지원한 청송하나어린이집. 청송=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경북 청송군 파천면에 하나은행이 건립지원한 청송하나어린이집. 청송=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28일 △돌봄과 교육 △일·육아 병행 △주거 △양육비용 △건강 등 저출산 정책의 5대 핵심 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마다 국민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추려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선택과 집중’을 강조한 데는 정부가 2006년부터 저출산 정책에 280조 원을 투입했으나 출산율 반전에 실패했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기존의 200개가 넘는 백화점식 정책을 과학에 기반해 평가하고 효과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전반적으로 정책 수를 줄이고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12세 자녀까지 부모 근로시간 단축 가능
‘일·육아 병행’ 분야에서 대표적인 대책 중 하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확대다. 지금은 근로자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부모 1인당 현행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육아휴직 등의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4월 중 (제도 활용 관련) 집중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정규직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법으로 보장된 출산·육아·돌봄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날 정부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는데, 앞으로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정부 지원금을 더 확대한다.

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어린이집 0세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0세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에 지금까지는 중위소득 180% 이하라는 소득기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사라진다. 난임 시술비 소득기준을 완화해 그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휴가를 연 3일에서 6일로 늘린다.

● 2자녀도 다자녀 특공
올해 6월부터는 자녀가 2명이어도 공공분양 특별공급(특공)의 다자녀 유형에 지원할 수 있다. 현 기준으로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지원할 수 있다. 기존의 공공임대 다자녀 유형 기준이 자녀 2명인 점을 고려해 지원 자격을 완화한 것이다.

신혼부부 대상의 주택자금 지원 요건 역시 완화된다. 주택구입자금대출(금리 연 2.4%) 소득 요건은 기존 7000만 원 이하에서 8500만 원 이하로, 전세자금대출(금리 1.65%) 소득 요건은 6000만 원 이하에서 7500만 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1만 가구가 추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 공급도 이어간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발표된 공공분양(뉴:홈) 15만5000채를 포함해 공공임대 10만 채, 민간분양 17만5000채 등 총 43만 채를 2027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 기대했던 파격 대책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하고 확실한 저출산 대책을 주문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파격적인 대책은 나오지 않았다. 저출산 문제가 복지, 교육, 일자리, 주거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한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된 만큼 개별적 정책들, 단편적 조합만으로는 이를 한번에 풀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는 단기 일회성 대책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세밀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통해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각 부처는 이날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박성민 기자 min@donga.com
#저출산 대책#입원비 전액 지원#저출산회의#출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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