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총훈련 안하는데’ 여호와증인 신도 공익근무 결근…대법 “병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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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6일 10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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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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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무단결근한 여호와의증인 신도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A씨는 우울장애 등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4급을 받고 2014년 6월부터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했다. 그런데 A씨는 소집해제를 약 6개월 남겨둔 2015년 12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출근을 거부했다. 이에 검찰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익 목적의 행정지원업무에 복무하는 것이 종교적 양심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에 대법원은 병역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심리가 미진했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A씨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구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근무 거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복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볼 수 없다”며 “종교적 신념 등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병무청장이 사회복무요원을 직접 지휘·감독한다고 볼 수 없어 병무청장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복무를 거부하는 것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고 봤다.

앞서 A씨는 출근을 거부하면서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의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복무하는 것이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이유도 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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