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심신미약 등 고려”
제주 시내의 길가에서 행인을 이유 없이 돌로 내리쳐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강민수)은 24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1일 0시 30분경 제주시청 인근 도보에서 길거리 공연을 보고 있던 남성 B 씨를 돌로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사건 현장 인근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왔다. 이후 거리를 걷다가 벽돌을 집어 들어 B 씨에게 다가가 가격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고, A 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B 씨에게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건으로 B 씨는 전치 3주의 광대뼈 골절상을 입었다. A 씨는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했다가 약 10시간 만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묻지마 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켜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A 씨)이 피해자(B 씨)와 합의한 점,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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