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통시장서 영화소품용 위조지폐 쓴 외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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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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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전통시장에서 영화소품용 위조지폐를 유통한 외국인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위조통화행사·사기 등의 혐의로 외국인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초 동대문구 동묘시장에서 60∼70대 상인 4명에게 5만원권 위조지폐 4장을 사용해 2만 3000원어치의 물품을 사고 17만 7000원의 거스름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지난달 말 외국인 지인으로부터 ‘반드시 동묘시장에서 고령의 상인에게 물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라’는 말과 함께 위조지폐 12장을 받았다.

이후 그는 실제로 위폐 감별이 쉽지 않은 고령의 상인들만 노려 저가의 물품을 구매하고 최대한 많은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검찰은 위폐를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배후 조직이 있는지, A 씨 등이 추가로 사용한 위폐가 있는지 등을 계속 조사할 방침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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