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후배 집 현관문 앞 몰카 설치한 20대 의사 “호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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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0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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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사진=SBS 보도화면 캡처
같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여자 후배가 거주하는 아파트 현관문에 CCTV를 설치한 20대 의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경 후배 B 씨 집 현관문 앞에 소형 CCTV를 설치하고,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등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 집 창틀에 소변을 뿌리기도 했다.

피해 여성 B 씨는 SBS에 “(문 앞 천장에 생긴 X표시와 검정색 소형 카메라를 발견하고) 처음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설치했나 생각했는데 이후 카메라가 떨어져 있었다. 그 부분에도 X표시가 (추가로 생겼다)”며 “너무 충격적이고 모욕적이었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소형 카메라를 수거해가는 A 씨의 모습을 추가로 포착하고 이날 A 씨의 신원을 특정해 검거했다.

A 씨는 B 씨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선배 의사로,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개인적인 호감 때문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A 씨에게 B 씨 주변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처분을 내리고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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