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던 개에 70㎝ 화살 쏜 40대 검거 “키우는 닭에 피해 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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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4일 06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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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지나던 개에 70㎝ 길이의 화살을 쏴 학대한 남성이 범행 7개월 만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7~9시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주변에서 인근을 지나던 개에 화살을 쏴 맞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개들이 자신이 사육하는 닭에 피해를 준다고 생각해 2021년 8월 화살 20개를 구입했고, 범행 당일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에 개가 지나가자 화살을 쏴 맞혔다.

하지만 경찰은 당시 피해견이 A 씨의 닭에 피해를 주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서 A 씨는 본인이 직접 활을 만들었으며, 수사가 시작되자 버렸다고 진술했다.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사진=제주서부경찰서 제공


피해견은 다음 날인 26일 오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도로에서 인근을 지나던 주민에 의해 신고 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화살 제거 수술을 받았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당시 피해견은 70㎝ 길이의 화살에 옆구리가 관통된 상태로 사건 발생 지역에서 10㎞가량을 이동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피해견은 목줄을 하고 있었지만 몸 안에 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7개월간 탐문 수사를 진행하고, 현수막을 붙여 제보를 받는 한편, 자치경찰단과 피해견이 이동한 동선 CCTV를 일일이 확인해 결국 피의자를 검거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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