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로 남을 뻔” 15년 전 성폭력 사건 범인, DNA로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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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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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제주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의 범인이 15년 만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했던 이 사건은 다른 범죄로 입건된 범인의 유전자 정보(DNA)가 과거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하다고 밝혀지면서 해결된 것이다.

2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41)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제주시청 인근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숙박업소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저항하며 도망치려는 피해자에게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당시 범행 현장에서 DNA를 확보했지만, 폐쇄회로(CC)TV 등 추가 증거가 부족해 A 씨를 용의자로 특정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A 씨가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면서 확보된 DNA 정보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대조로 15년 전 사건에서 나온 DNA 정보와 동일하다고 확인되면서 붙잡혔다.

공범인 A 씨의 사촌 동생은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공소사실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인정했다. A 씨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배상하기 위해 시간을 달라. 합의해보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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