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친딸 강제추행 후 “딸이 착각” 주장한 父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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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23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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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친딸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버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5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으나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쉽게 저항할 수 없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지적 장애인 친딸을 상대로 두 차례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시달린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7시 50분경 원주의 한 도로에서 지적장애 3급인 친딸 B 씨(32)와 우산을 쓰고 함께 걸어가다가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져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9시에도 집에 누워 있는 B 씨가 겁을 먹고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이를 무시한 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딸이 착각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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