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측 증인들 재판 불출석 파행…檢 “재판 지연 전략”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1일 17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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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총재(78) 측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2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파행을 겪었다. 검찰 측은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이날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씨 측이 신청한 증인 5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정 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전제가 JMS의 교리와 세뇌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관해 설명해 줄 증인을 신청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 22명 중 극히 일부만이 채택됐고 배정된 신문 시간도 3시간으로 매우 짧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록 피고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이지만 3시간 안에 모두 신문하는 것은 무리이며 충분히 신문하지 않는다면 크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집중심리와 현장검증을 해달라”고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증인 22명 중 16명은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이며 제출한 증거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다 동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신문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증인신문과 현장검증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기일에 재판부가 결정했던 사안”이라면서 “동일한 의견을 내세우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부 역시 “신문에서 중요한 것은 증인의 수나 증언의 양이 아닌 증거 가치”라며 “예정대로 피해자 신문을 진행한 후 피고인 측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으나 변호인 측 요구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씨가 성추행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고소장을 작성했다”며 “이 건과 관련해 무고 혐의로 정 씨를 수사 중이며,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추가 기소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 씨의 구속 만기일은 다음 달 27일까지이며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할 경우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정 씨는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에 있는 수련원 등에서 17회에 걸쳐 20대 A 씨를 준강간·준유사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7~12월 같은 수련원에서 5회에 걸쳐 30대 B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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