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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생후 1개월 된 아들 안고 마약한 父 “조기교육”…경찰 수사 착수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21 16:02
2023년 3월 21일 16시 02분
입력
2023-03-21 16:00
2023년 3월 21일 16시 00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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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된 아들 앞에서 마약을 투약해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청범죄수사대는 A 씨의 가족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말 서울 성동구에 있는 자택에서 지인 2명을 불러 액상형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생후 한 달이 된 아들을 안은 채 대마를 하며 “조기교육”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아들을 곁에 두고 마약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수사를 마쳐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지난달 송치했다고 전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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