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 차려입고 와서 4만 4000원 먹튀한 커플…“첫 손님인데” 분통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3월 21일 07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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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주점에서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온 남녀 커플이 음식값 4만 4000원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일이 벌어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4만4000원 먹튀 남녀, 추잡하다 추잡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주점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 씨는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하며 “‘감성팔이’로 시작하고 싶진 않지만 정말 쉽지 않은 요즘인데 첫 손님부터 4만 4000원 먹고 튀었다”고 털어놨다.

그가 공개한 사진에는 정장 차림의 남녀가 식당 밖으로 나가는 장면 등이 담겨 있다. A 씨는 “남녀 둘이 같이 밖으로 나갔다가 여자만 들어와 휴대폰 좀 보는 척하더니 직원이 잠시 다른 일 하는 사이 짐 챙겨서 자연스럽게 나가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주점 특성상 손님이 테이블에서 오래 앉아있고 흡연 등의 이유로 수시로 들락거리는데 계속 홀만 쳐다볼 수도 없고 착잡하다”며 “간혹 착각하고 가는 걸로 보이는 손님들이 있는데 저분(여성)은 고의성이 다분해 보여서 여기에라도 올려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누리꾼들은 A 씨를 위로하는 댓글을 달며 응원했고, A 씨는 “일요일 최악 매출 찍었다. 속이 시원한 댓글 감사하다”며 이 커플을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무전취식과 관련한 경찰 출동은 9만4752건으로 확인됐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다만 고의성이 증명되면 사기죄가 적용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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