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실탄 발사에도 20㎞ 난폭 질주…시민·경찰관 7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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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3월 9일 09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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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난폭운전을 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도주하고 있다.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지난 8일 난폭운전을 하던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도주하고 있다. MBC뉴스 방송화면 캡처
경찰의 실탄 발사에도 20㎞가량 난폭운전하며 경찰관과 시민을 다치게 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9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1톤 화물차 운전자 A 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경 경기 안성IC 인근 도로에서부터 평택 소사동 38번 국도까지 약 20㎞ 구간을 난폭하게 운전하며 경찰의 정차 요청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평택경찰서는 ‘화물차가 이상하게 운전한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성경찰서의 공조 요청을 받고 40여 분을 추격한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추격 과정에서 경찰은 A 씨 차량 타이어에 실탄 3발을 쏘며 운행을 저지했지만 그는 계속 도주했다.

A 씨 차량은 도로 위의 한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전도됐다. 경찰은 저항하는 A 씨를 테이저건을 사용해 검거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의 난폭운전으로 경찰관 4명과 시민 3명이 다쳤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차 3대와 승용차 2대 등도 파손됐다.

A 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류 반응 조사가 이뤄졌으나 모두 정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구체적인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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