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 50억’ 뇌물 1심 무죄…정치자금법만 벌금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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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4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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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2.8/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조력 대가로 아들을 통해 50억 뇌물(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50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고,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 변호사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아들은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곽 전 의원이 아들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 지급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성과급이 피고인이 직접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이 남 변호사로부터 받은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당시) 선거운동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이고 돈을 교부받은 시점이 통상적인 변호사비 지급시기로 보기 부족하다. 명목상 변호사비로 했을 뿐 정치자금으로 5000만 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 원(세금 등 제외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김 씨는 곽 전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2015년 김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하나은행을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잔류시켜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였던 당시 곽 전 의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맡고 있었고 이에 김 씨에게 성균관대 학연을 빌미로 청탁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별개로 곽 전 의원은 2016년 3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 변호사에게 현금 5000만 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곽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었다.

2021년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혐의자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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