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탑승거리 10km 넘으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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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8일 10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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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추가요금도 인상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지하철처럼 버스에도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한다. 지하철 추가 요금도 거리에 따라 기존 100원씩 부과하던 것을 150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마련했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버스 구간 요금이 도입되는 것은 2004년 7월 이후 19년 만이다.

시는 간·지선버스 요금을 기존 1200원에서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버스 요금 인상에 맞춰 현재 요금 체계인 균일요금제를 거리비례제로 바꾼다.

현재 서울에서 지하철을 타지 않고 버스만 단독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인 1200원만 내고 구간 요금을 따로 내지 않고 있었다. 거리비례제가 도입되면 간·지선버스 이용 시 10~30㎞까지는 5㎞마다 150원씩 부과되고 30㎞ 초과 시 150원의 요금이 추가가 된다.

광역버스 요금도 현재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올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야버스도 현재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인상된다. 거리비례제 도입 시 광역·심야버스 둘 다 30~60㎞까지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마을버스는 현재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지하철 요금은 기존 1250원에서 1550원이나 1650원으로 300~400원 올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거리에 따른 지하철 추가 요금은 기존 10~50㎞까지는 5㎞마다 10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씩을 부과하던 것을 각 150원으로 올리는 안이 만들어졌다.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도 기본거리 초과 시 추가 이용 거리 5㎞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 인상된다.

서울시는 물가 상승과 인건비 증가,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 등으로 운송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5년간 서울 대중교통의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9200억 원, 시내버스 5400억 원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노인 등 무임 수송 증가로 지하철 무임손실을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 원씩 발생했다.

시는 10일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공청회를 개최한 뒤 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 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요금 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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