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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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7일 14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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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철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1/뉴스1 ⓒ News1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사형이 구형된 전주환(32)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1부(부장판사 권성수·박정제·박사랑)는 7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5년도 명령했다.

지난달 10일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주환에게 “교화의 여지가 없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동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스토킹처벌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하자 선고 공판을 하루 앞두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걸로 조사됐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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