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이재명, 쌍방울 北송금 무관”
한동훈 “이재명, 친서 보냈다면 위법”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공동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후 마닐라의 한 호텔에서 이 전 부지사, 송명철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실장 등과 술자리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이 같은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300만 달러(약 37억5000만 원)로 정하고 2019년 말까지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실제 김 전 회장이 2019년 11, 12월 송 부실장에게 300만 달러를 건넨 뒤 받은 ‘령수증’ 문건도 확보했다고 한다. 또 2019년 1∼4월 경기도 경협 비용을 대납한 500만 달러(약 62억5000만 원) 중 300만 달러에 상응하는 영수증도 추가로 확보해 총 600만 달러(약 75억 원)의 영수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는 6일 공개된 서신에서 “저와 이 대표, 경기도는 김 전 회장과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김 전 회장과의 통화 및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무관한 경기도 또는 이재명을 왜 관련시키느냐”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 대표가 친서를 북측에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친서는) 허가받지 않은 대북 접촉으로 위법인 건 분명하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