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인매장 현금 훔쳤어도…주거침입은 무죄” 왜?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5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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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무인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순 있지만 정상적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심야시간에 남매 사이인 B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무인매장 여러 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씨는 밖에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했다고 한다.

1심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 B 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A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침입’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침입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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