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母 구속…“정말 미안” 뒤늦은 후회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5일 16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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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4 뉴스1
4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24·여)가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2.4 뉴스1
2세 영아를 사흘 동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이 여성은 법원에 출석하며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며 뒤늦게 후회의 뜻을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24)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4일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정말 미안하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다만 “사흘 동안 집을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냐” 등의 질문에는 일체 답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경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2일 오전 2시경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A 씨는 지난해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수도와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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