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 컴퓨터에 프로그램 불법 다운로드했다면 회사는 무죄”

  • 뉴스1
  • 입력 2023년 2월 5일 0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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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5일 직원이 회사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불법 다운로드해 사용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A사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사 직원인 B씨는 2017년 2월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3년간 사용했다.

A사 측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서 “B씨가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사결과 A사는 직원들에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말도록 지시 및 교육했고 보안관리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에게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사는 거래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B씨가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사가 저작권 위반에 관한 감시 및 교육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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