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사 직원인 B씨는 2017년 2월 업무용 노트북에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해 3년간 사용했다.
A사 측은 “직원들의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서 “B씨가 개인적인 학업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는 거래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B씨가 불법 다운로드한 프로그램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사가 저작권 위반에 관한 감시 및 교육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대구=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