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아들 사흘 방치해 숨지게한 母 “엄청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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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4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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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24·여)가 구속전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24·여)가 구속전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두살배기 아들을 사흘 동안 집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모습을 드러냈다.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 씨는 4일 오후 1시48분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경찰의 호송타를 타고 온 A 씨는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엄청 미안하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외출한 동안 아이가 잘못될 것이란 생각을 하지 못했나”,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을 준 게 언제인가”,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냐?”는 물음에 고개를 숙인 채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구속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24·여)가 구속전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세 아들을 사흘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A 씨(24·여)가 구속전피의자심사(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인천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사흘 동안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을 홀로 두고 외출하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오전 2시경 귀가한 A 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고 있다”며 119에 신고했다.

A 씨는 경찰에 “지인이 일을 좀 도와달라는 말에 돈을 벌기 위해 인천 검단오류역 인근으로 갔다”며 “집을 장기간 비울 생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면서 “아이가 추울 것으로 예상돼 집의 보일러를 최대한 높인 뒤 집을 나섰다”고 말했다.

남편과는 지난해 여름부터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장기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이유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고,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 골절 등 치명상이나 특이손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받았다.

국과수는 B 군의 기저질환 관련 여부와 기타 화학·약물 등 정밀검사를 진행해 정확한 사망원인을 밝힐 계획이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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