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방치돼 숨진 두 살 아기… 국과수 “굶어서 사망 가능성”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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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친모에 구속영장 신청 방침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의 주거지. 뉴스1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A 씨(24·여)의 주거지. 뉴스1
사흘 동안 빌라에 혼자 방치된 끝에 세상을 떠난 두 살 아기가 굶어서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3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A 군(2)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A 군의 신체에서 외력에 의한 상처와 골절 등 치명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밀검사를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경찰에 밝혔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의 어머니 B 씨(24)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경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A 군을 혼자 두고 외출했다가 2일 오전 2시경 돌아왔다. 이후 1시간 반이 흐른 다음 B 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는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A 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도와달라고 해 돈을 벌러 나갔다가 일이 늦게 끝나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지난해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며 특별한 직업 없이 A 군을 홀로 키웠다고 한다.

경찰은 B 씨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아사#친모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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