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쌍방울 김성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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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2월 3일 20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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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해외 도피생활 중 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난달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뉴스1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3일 구속기소 됐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이날 김 전 회장을 외국환거래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및 뇌물공여, 자본시장법위반(사기적 부정 거래),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비용 등 지급 명목으로 합계 약 800만 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한 다음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쌍방울 그룹 계열사에서 전환사채(CB) 3회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주가조작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14년~2022년 쌍방울 그룹 계열사 자금 43억 원, 2019년~2021년 그룹 임직원 명의로 만든 비상장회사 자금 약 592억 원 상당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 밖에도 2018년 7월~2022년 7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약 3억3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있다.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2021년 10월~11월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교체 등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포함됐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지난해 5월 해외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8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의해 붙잡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도 현장에서 함께 검거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이날 양 회장에 대해서도 김 전 회장과 공모해 358억 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 및 배임한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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