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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사회

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한 20대 무기수, 사형선고 불복해 상고

입력 2023-02-03 09:52업데이트 2023-02-0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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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 A 씨(27)가 항소심에서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상고했다.

3일 A 씨 변호인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대전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흥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상고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며, A 씨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만큼 양형 부당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와 함께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살인방조죄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B 씨(28)와 C 씨(20)는 살인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을 선고 받자 지난달 30일 변호인을 통해 대전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 D 씨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자신이 정한 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D 씨를 수십여 차례 폭행하고, 복용하던 심장병 약을 20여 일간 먹지 못하게 했다.

또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B 씨와 C 씨는 번갈아 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40여 분간 쓰러진 피해자를 방치했다.

A 씨는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하러 온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었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흥주)는 지난달 2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20년을 명령했다. B 씨와 C 씨에게는 징역 12년과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강도살인죄를 저지른 지 2년 만에 살인 범행을 했다”며 “수형 생활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사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C 씨는)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거의 매일 수십 차례 망을 보는 장면이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폭력 행위에 가담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했다.

피고인들이 상고함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될 경우 A 씨는 GOP에서 총기를 난사해 동료 5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6년 사형이 확정된 임 모 병장 이후 62번째로 집행 대기 중인 사형수가 된다.

다만 한국은 1997년 12월 30일 이후로 실제 사형이 집행되진 않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07년 한국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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