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시간 30분 조사 마쳐…“檢 고의 지연” 항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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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8일 22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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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시간 30분 만에 검찰 조사를 마쳤다. 이 대표를 조서를 검토한 뒤 귀가할 예정이다. 검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2차 소환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업무상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이날 이 대표를 소환했다. 검찰 조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약 10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검찰은 오전 약 1시간 30분 동안 이 대표에게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에 관해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식사를 마친 뒤 오후 1시부터는 대장동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도중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저녁 식사 뒤 조사가 이어지던 도중 이 대표 측은 검찰 측이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항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날 조사에 입회한 이 대표 측 변호사의 말을 인용해 “제시한 자료를 다시 보여주거나 공문서에 쓰인 내용의 의미를 묻는 등 소모적인 질문을 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며 “잇따른 항의에도 고의 지연작전을 계속하는 것은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본건은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세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사가 끝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검찰은 이 대표에게 2차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종료 시각은 오후 10시 30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검토가 길어지면 자정을 넘긴 시간에 청사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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