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직원이 날 죽이려” 허위 고소했다가 형량 6개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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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1월 25일 09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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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수감된 40대가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징역 6개월을 더 살게 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 씨(4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자신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과 진정서를 경찰과 대통령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심장 쪽에 몰래 대바늘을 깊숙이 찔러 넣어 죽이려 했다는 허위 주장을 폈다.

A 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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