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안받았으니 ‘스토킹’ 아니다?…엇갈린 판결, 이번엔 유죄 왜?

  • 뉴스1
  • 입력 2022년 12월 10일 09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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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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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받지 않은 전화도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다시 나왔다.

검찰은 피해자의 일상 평온을 보장하기 위한 스토킹처벌법의 입법목적과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법의 구성요건 등을 강조해 유죄판결을 받아냈다.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결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8월 피해자 집 앞을 찾아가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를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A씨로부터 걸려오는 대부분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지난 9월 구속기소된 A씨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실제로 전화를 받지 않은 이상 자신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불안감을 조성하는 반복적 문자 발신 행위와 전화를 계속 걸어 신호가 가게 하는 행위를 구별해 처벌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며 “스토킹처벌법은 음향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해 불안감을 야기하는 행위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특히 미수신 전화발신 행위를 처벌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전화를 피하는 경우 처벌을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위해 반드시 전화를 받아 더 심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도달하게 하는 행위’는 상대방이 물건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그 전화 사실을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법이 정한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양형이유에 대해서는 “A씨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동종 유사 범행에 반복될 가능성이 높았던 점,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지법에서는 ‘부재중 전화’ 스토킹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헤어진 연인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이 전화를 계속 걸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소리만 울렸고, 부재중 전화가 찍힌 사실만으로는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동거한 뒤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건 29차례 전화 중 대부분을 받지 않거나 수신 차단했다. 김 판사는 전화를 이용해 소리나 자신의 휴대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도 스토킹으로 판단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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