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된 원아 질식사시킨 어린이집 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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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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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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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월 된 원아를 질식사시킨 60대 어린이집 원장이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봉준)는 7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 A 씨(65)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11월 10일 오후 경기 화성지역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9개월 된 B 군을 이불과 쿠션 등을 이용해 14분간 압박, 질식사시킨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같은 달 3~10일 B 군을 유아용 식탁에 장시간 앉혀두는 등 25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군 외에도 C 군(2)과 D 군(10개월)을 총 15차례에 걸쳐 몸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이 숨진 것은 범행 당일 오후 3시 38분경 해당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가 발견해 119에 신고하며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A 씨 등 어린이집 관계자 등을 조사하면서 A 씨가 가해자라고 판단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법은 같은 달 12일 A 씨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A 씨의 범행이 소명됐다고 판단해 이날 구속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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