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부부, 혐의 부인…박수홍, 내년 3월 증인으로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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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2월 7일 14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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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이 자신의 출연료 등 61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은 친형 부부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시기는 내년 3월로 예상된다.

검찰은 7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문병찬) 심리로 열린 친형인 박모 씨와 형수인 이모 씨의 두 번째 공판에서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친형 부부는 2011~2021년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개인 계좌로부터 약 29억 원을 무단 인출하고 회사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약 61억7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박수홍 측은 횡령 금액을 116억 원으로 계산했지만 수사 기관은 일부 금액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박 씨 부부 측은 이날 공판에서도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증거는 대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부동의했다. 피고인 측이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면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을 다시 신문해야 한다.

검찰은 이날 박수홍과 연예기획사 담당 세무사 두 명을 주요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박수홍의 매니저, 코디네이터 등 6명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듬해 법원 인사이동으로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둬서 다음 공판에서 매니저 등 6명을 증인으로 먼저 심문하기로 했다. 통상적인 공판 일정을 고려하면 박수홍 심문은 내년 3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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