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장 자택 ‘불법 증축’…이태원 참사 후 뒤늦게 철거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2월 6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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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울 마포구 서울 경찰청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본인이 거주하던 이태원 소재 자택을 불법 증축한 뒤 약 7년째 유지해오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철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구청장 측은 “불법인 줄 몰랐다가 뒤늦게 인지해 철거했다”고 밝혔다.

용산구 관계자에 따르면 약 7~8년 전 당시 구의원이었던 박 구청장은 구조 변경 허가 없이 본인이 거주하던 다세대주택의 베란다를 무단으로 증축했다. 당초 완전히 개방된 형태의 베란다였는데 이를 둘러싸도록 패널로 된 벽면 및 천장을 설치해 베란다를 실내공간처럼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주택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곳으로부터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구청장 측은 “건물이 낡아 비가 오면 베란다를 통해 빗물이 스며들어서 설치한 것”이라며 “이전까지 불법임을 모르고 있다가 이태원 참사 이후 불법성을 인지하게 돼 자진 철거했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나 용산구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적도 없어 불법인지 몰랐다고도 말했다. 용산구 역시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구청장이 이를 철거한 시기는 이태원 일대 불법 증축물이 참사를 키웠다는 언론 보도가 계속되던 때로, 박 구청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직후다. 일각에선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철거한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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