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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역 무정차 검토’ 지시…사업소장이 불이행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2-05 14:12
2022년 12월 5일 14시 12분
입력
2022-12-05 13:58
2022년 12월 5일 13시 58분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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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발생 한달을 하루 앞둔 27일 이태원역 1번출구 앞에는 여전히 사고로 목숨을 잃은 자들을 추모하는 흔적이 가득하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이태원 참사 당일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음에도 현장 총책임자가 이를 무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5일 서울교통공사 동묘영업사업소장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참사 당일 저녁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를 검토하라는 서울교통공사 내부 상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사고 당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 당 약 1만명의 인파가 이태원역1번, 2번 출구에 하차하면서 사고장소 일대 밀집도가 급등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근무지인 동묘영업사업소가 아닌 이태원역으로 출근해 있었고, 전화로 상관의 지시를 받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본은 A씨가 지시를 불이행한 이유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 외에도 이날 용산서 112상황팀장과 용산보건소장 등 총 3명이 추가 입건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총 입건된 피의자는 21명으로 늘어났다.
용산서 팀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용산보건소장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용산서 112상황팀장과 관련해서는 “당일 상황실에서 112신고처리와 사고 후 구호조치 관련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특수본은 밝혔다.
용산보건소장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부문건에 본인의 사고 현장 도착시간을 본인이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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