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707억 횡령’ 우리은행 직원 조력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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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0일 09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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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행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임세진)는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43)와 조력한 것으로 조사된 증권회사 직원 등 4명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증권회사 직원 A 씨는 전 씨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주고 범죄수익 약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와 C 씨는 각각 10억 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 D 씨는 휴대폰을 폐기하고 범죄수익 약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5월 전 씨 등을 우리은행에서 614억 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를 진행하며 전 씨가 추가로 93억 2000만 원을 횡령한 것이 확인되며 횡령액을 707억 원으로 늘려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했다. 또한 전 씨 등에게 우리은행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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