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좋아할거야” 女유권자에 비아그라 건넨 前시의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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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8일 14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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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인 선거구의 여성 주민에게 남편이 좋아할 거라며 비아그라를 건넨 의혹을 받는 전 전남 순천시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 순천시의원이었던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순천의 한 마을에서 여성 B 씨에게 비아그라를 건네는 등 기부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현직 순천시의원으로 전라남도의회 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 지역구 유세 과정에서 이런 일을 벌였다.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을 도의원 출마 예정자라고 소개하면서 “남편이 있나. 남편에게 비아그라를 주면 좋아할 테니 갖다주겠다”고 말한 뒤 다시 마을을 방문해 약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B 씨와 같이 있던 일행들 앞에서 ‘다른 마을에서 비아그라를 줬더니 좋아하더라’, ‘양복을 입고 다니는 남성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A 씨로부터 이런 성희롱 발언을 들어 심한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같이 있던 일행 4명 모두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선거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송치한 뒤, 검찰의 보완 수사 요청으로 재수사를 벌인 끝에 지난 8월 말쯤 검찰에 재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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