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00만달러 北 전달 혐의
법원 “도주우려 적다” 구속영장 기각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 훈춘 쌍방울 공장에서 근무했던 직원 A 씨를 외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해 조사했다. A 씨는 쌍방울 내에서 중국통으로 분류된다고 한다.
A 씨는 2019년 1∼11월 약 500만 달러(약 67억5000만 원)로 추정되는 쌍방울 외화 밀반출 과정에 방모 쌍방울 부회장(수감 중)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쌍방울 임직원들은 2019년 1월 책과 화장품 케이스 등에 수천만∼수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숨겨 출국한 뒤 중국 선양국제공항에서 기다리던 방 부회장에게 건네고 돌아오는 방식으로 약 150만 달러(약 20억3000만 원)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2019년 11월에도 약 300만 달러(약 41억 원)의 대규모 외화 밀반출이 같은 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초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1월 약 300만 달러를 송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 면담 이후 태도를 바꿔 기존 진술을 부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A 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19일 A 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경기도 및 쌍방울과 깊은 관계를 유지해 온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가 2018∼2019년 50만 달러(약 6억8000만 원)를 북한 고위급인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등에게 건넨 과정에서도 쌍방울의 자금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아태협 안부수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