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반헌법적…엄포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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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4일 20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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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 엄포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이날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간에 대한 강제 노동 명령은 대한민국이 민주국가가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가 특수고용노동자, 즉 자영업자여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시장 경제야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하려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파업을 멈추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강경 대응 협박만 늘어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105호 ‘강제 근로 폐지’에도 위배된다. OECD 국가 중 안전운임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없어서 불가능하다면서도, 이들 국가가 비준한 원칙에 반하는 명령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에서 “운송 거부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과태료를 부과하고 운송 방해와 협박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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