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나온 국토부 간부, 이재명 ‘백현동 협박’ 주장에… “그런 일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14일 21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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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주 기자 zoo@donga.com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한 것”이라고 지난해 국감에서 발언한 것을 두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국토부 간부를 증인으로 불러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고, 야당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맞섰다.

이날 경기 수원시 영통구 도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복환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에게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변경)와 관련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며 협박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지난달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단장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하자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법에 따르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증인은 국감법 내용도 모르나”고 지적했다. 김 의원의 질의와 김 부단장의 답변이 국감법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여야는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한 고발 문제를 두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발언을 자제하고 정책감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화영 전 국회의원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급한 20억 원의 보조금을 거론하며 “어떤 경로로 지원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두 개는 국제대회, 하나는 묘목지원사업, 하나는 어린이영양식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북측 합의서 내지 동의서가 있어야 된다”고 답했다. 보조금 지급이 통일부 승인 등 정상 절차를 거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부담금과 관련해 “개발부담금을 양평군이 1억8000만 원으로 부과했는데 최소 7~8억 원은 부과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지사는 “위법 사실이 확인돼서 양평군에 기관경고하고, 수사의뢰했다”고 답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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