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안본걸로 할게” 前해경청장 소환…‘서해피격’ 윗선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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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14일 13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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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공동취재단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사진공동취재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김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됐을 당시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책임자였다.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이 씨의 자진 월북을 단정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받은 대응 지침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해경은 안보실 방침에 맞춰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을 통해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수사 결과를 세 차례 발표했다.

감사원은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의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해경이 발표한 월북 동기는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발견 당시 ‘한자(漢字)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확보됐다.

이 씨가 당시 입고 있던 구명조끼는 국내에서 유통·판매되지 않는 것으로, 이 씨가 승선하고 있던 배에 비치된 것도 아니었다. 이 씨가 근무했던 무궁화 10호에 실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북측 해역까지 이동할 수 있다며 월북에 무게를 뒀던 당국의 설명과 다르다. 감사원은 이 씨가 실종 도중 중국 어선 등에서 구명조끼를 얻어 입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이 2차 중간수사 브리핑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검찰이 전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 김 전 청장까지 소환하면서 윗선으로 꼽히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도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씨 유족은 지난 6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이 이 씨의 자진 월북 결론을 내리는데 공모한 의혹이 있다며 김 전 청장과 노영민 전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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