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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체어맨 타면서 22만원 ‘횟집 먹튀’…“자수 안 하면 얼굴 공개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2-10-07 11:23
2022년 10월 7일 11시 23분
입력
2022-10-07 11:05
2022년 10월 7일 11시 05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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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갈무리 출처=보배드림
최근 먹은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도망가는 일명 ‘먹튀’(먹고 튀는)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도 먹튀 피해가 발생했다.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산 모처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하는 지인이 먹튀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남성 5명과 여성 1명이 해당 횟집의 야외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약 22만 원어치의 음식과 술을 먹은 뒤 그대로 사라졌다. 일행 중에는 체어맨을 타고 온 사람도 있었다.
작성자는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동네를 수소문하고 다녔지만 소용없었다”고 전했다.
이어 “찾아와서 자수하지 않으면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며 “얼굴이 자세히 나와 있다. 자기 같은 사람이 있으면 자수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요즘 폐쇄회로(CC)TV도 설치돼있는데 얼굴 내놓고 저런다”며 “거지들이 너무 많다. 동생은 너무 힘들어한다”고 하루빨리 이들을 잡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고의성 또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사기죄가 인정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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