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두 번째…또 ‘먹튀’ 당한 식당 “제발 와서 계산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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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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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남양주의 한 식당 측이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도망간 남성 손님들에게 “제발 와서 계산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식당은 지난 6월에도 일가족 4명이 8만5000원 어치의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면서 피해를 입었던 곳이다.

유명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4일 ‘별내동 ○○○ 또 먹튀 화가 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 씨는 “60대 남성 어르신 3분이 8만6000원 어치 드시고 또 그냥 가셨다”라며 “한 분이 계산하러 카운터 쪽으로 오시더니 직원들이 바빠 보여서 그런 건지 다시 카드를 집어넣고 가시더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장년층으로 보이는 남성 3명이 둘러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들은 A 씨가 글을 올리기 약 1시간 전인 이날 오후 9시 39분경 식당을 빠져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빈 병 회수해갔다”고 경고했다.

앞서 해당 식당은 지난 6월에도 일가족이 방문해 8만 원이 넘는 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갔다고 토로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동네분이라 믿고 신고도 안 하고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무소식이다. 이것만 생각해도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무전취식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등에 처할 수 있다. 무전취식 행위가 상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사기죄가 적용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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