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마약류’ 보고 위반 급증…“불법 사용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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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5일 17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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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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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내역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수의사가 2020년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병원은 일반병원보다 마약류 관리가 상대적으로 부실해 불법 사용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에 따르면, 수의사가 미보고·거짓보고 등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2017년 6건, 2018년 5건, 2019년 8건에서 2020년 54건으로 급증했다. 2021년은 58건으로 더욱 증가했다. 2022년은 9월까지 벌써 43건의 위반이 적발됐다.

동물병원에서 사용 중인 인체용의약품에는 마약류 16종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주사류에 해당해 사용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작은 동물 치료가 많은 동물병원의 특성상 소분하기도 쉽다. 사용량을 부풀려 기록하고 남은 양을 병원에 두는 수법 등으로 마약류를 불법 사용할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동물병원은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구입할 때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한다. 일반병원은 처방전과 진료부를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약처의 이중관리·감독이 가능한 반면, 동물병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단일 관리 체계에 머물러 있어 마약류 불법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가능성이 더욱 높다.

동물병원도 진료부를 작성하고는 있다. 하지만 동물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하는 항목만 있을 뿐,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는 항목은 없어 실사용 근거로서 신뢰하기 어렵다. 또 보존 의무 기간도 1년으로 짧아 사후 문제가 생기더라도 확인하기 힘들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수의사의 마약류 오남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하기 위해 병원 내에서 투약을 완료한 경우, 동물 소유자의 오남용 위험성은 적을 수 있다”면서도 “기록하지 않아 병원에 재고로 쌓아둘 수 있는 인체의약품이 발생하면 오남용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실시간으로 재고를 파악하고, 이상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인 의원은 “마약류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를 방지해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시스템에 대해 더 세심하게 검토하고 법과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추가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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