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부품에 숨겨 필로폰 900kg 들여온 밀수범, 징역 30년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4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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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t에 가까운 필로폰을 국내로 밀반입한 뒤 일부를 다시 몰래 수출한 마약 사범이 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았다. 마약 밀수 혐의로는 역대 최고 형량이다.

4일 부산지방법원에 따르면 멕시코에서 필로폰 902kg을 밀수한 뒤 지난해 1, 4월 호주로 498kg을 밀수출하고 나머지 404kg는 국내에 보관한 호주 국적의 한국계 이모 씨(38)가 최근 징역 30년을 선고 받았다.

A 씨는 한국을 멕시코에서 호주로 마약을 보내기 위한 중계 거점으로 삼았다. 멕시코에서 제작된 항공기 부품(헬리컬 기어)을 수입한 뒤 국내에서 제조한 것처럼 조작해 이 부품을 다시 수출했는데, 부품 안에는 대량의 필로폰을 숨겼다. 정상 무역으로 위장하기 위해 범행 전 필로폰이 들어있지 않은 부품 6대를 미리 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이 멕시코에 비해 마약 범죄가 적어 해외 세관의 의심이 덜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A 씨가 국제 마약밀수조직과 연결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A 씨는 해외 마약 조직원과 수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국내 필로폰 운반 상황을 보고했고, 추가 범행을 모의하기도 했다. A 씨는 브라질산 망간이나 남아프리카공화국산 크롬, 아보카도 등에 필로폰을 숨기는 것을 계획했다.

베트남에 머물던 A 씨는 밀수출한 필로폰이 호주 세관에서 적발되자 국내 일당을 시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파손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드러나 올해 2월 베트남 공안에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검찰이 기존에 구축해 둔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호주 수사기관과 자료 공유가 잘 이뤄져 주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다”라고 했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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