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가혹행위로 숨진 윤 일병 사건…대법 “국가배상책임 없다”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4일 15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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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선임병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윤 일병 유족이 선임병 이모 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 씨의 배상 책임만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상고심 절차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의 별도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제도다.

경기도 연천 육군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이었던 병장 이 씨, 병장 하모 씨, 상병 이모 씨, 상병 지모 씨에게 가혹행위와 집단 폭행을 당한 뒤 2014년 4월 숨졌다.

이 씨 등 선임병들은 윤 일병이 생활관에서 소리 내며 음식을 먹는다거나 질문을 제대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얼굴과 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 등은 윤 일병이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자 그동안의 폭행 및 가혹행위가 밝혀질 것을 우려해 피해사실이 적혀있거나 범행과 관련된 윤 일병의 소지품을 버리기로 공모한 뒤 수첩, 스프링 노트 등을 분리수거장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 병장 등은 ‘윤 일병이 냉동 음식을 먹다 갑자기 호흡곤란으로 쓰러졌다’고 의료진에게 진술하고 조사 과정에서 폭행이나 가혹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검찰은 당시 윤 일병의 사인을 ‘기도 폐쇄에 따른 질식사’라고 밝혔다가 군인권센터가 가혹행위로 인한 외상성 뇌손상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군의 재수사 끝에 윤 일병의 사인은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 및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주범인 이 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폭행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형이 확정됐다. 국가보훈처는 윤 일병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인정하고 2017년 12월 국가유공자(순직군경)로 등록했다.

유족은 군 당국이 윤 일병의 사인을 변경한 것을 두고 은폐 의혹이라고 제기하며 2017년 4월 주범 이 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씨가 총 4억 907만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지만 국가의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었고 군이 고의로 사건을 은폐·조작하려고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또한 이 씨의 손해배상액 지급 기한만 일부 수정했을 뿐 국가배상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판결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4일 “국가배상 소송은 군에 의해 진상을 규명할 방도가 가로막힌 유가족에게 남은 마지막 선택이었다”며 “그러나 1·2심 재판부 모두 기록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고 대법관들도 사건도 들여다보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가족은 사인 조작에 대해 단 한 번도 사과받은 적이 없다”며 “진실 앞에 게을렀던 사법부 역시 준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일병의 어머니 안미자 씨는 “대법원은 다를 줄 알았지만 기가 막히게도 심리를 해보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며 “군대 간 젊은이가 맞아 죽었는데 국가가 조직적으로 원인조작하려고 한 게 별일 아닌 것이라고 판단한 건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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